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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하천점유사용료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천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하천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그 감면은 의무적인가요?

Answer

하천법 제34조 제1항은 관리청이 하천 점용 또는 사용이 공공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임의적 감면규정입니다. 이는 구 하천법 제30조에서 공용 또는 공익 목적의 점용에 대해 점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과는 달리, 관리청이 감면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참조법령은 하천법 제3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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