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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영업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미성년자가 성년인 친구들과 동행하여 무도유흥업소에 입장할 때, 영업주가 그들을 성년자로 믿고 입장을 허락한 경우에도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미성년자가 성년인 친구들과 함께 무도유흥업소에 입장하려고 하였고, 그들이 성년이라고 주장하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영업주가 동행한 성년인 친구들의 신분을 확인한 후 미성년자들이 성년자라고 믿고 입장을 허락하였다면, 이는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0조, 제26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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