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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급인이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었을 때, 하자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처분이 유효한가요?

Answer

수급인이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하자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이 과도하다고 인정되며 적절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유지하려는 취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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