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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nswer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고 성숙하여 확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발생의 권리가 성립된 것만으로는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득 발생 여부는 소득의 성질과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소득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소득 발생의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을 때 과세 대상이 된다는 규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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