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일지라도, 이들과 직접 계약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외화획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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