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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현장감독이 회사 자금이나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 공무원에게 금원을 제공한 경우, 이것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인 증뢰에 해당되나요?

Answer

건설회사의 현장감독이 수급한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원을 제공한 행위는, 비록 회사 자금이나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뢰 행위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의2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공사계약의 상대자인 회사의 사용인이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원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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