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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사사무를 담당하지 않은 공무원이 건물 등기부등본을 요청한 행위는 지방세법 제58조 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조사사무를 담당하지도 않고, 당초 세원조사를 진행한 공무원이 자신의 세원조사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지방세법 제58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재조사청구에 대한 보정요구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단순한 확인 요청일 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보정요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정식적인 보정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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