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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금 외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잔대금을 완납하기로 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및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계약에서 계약금 외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잔대금만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기일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잔대금 지급기일을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봅니다. 이는 잔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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