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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내에서 건축사업을 하고 자녀를 국내 학교에 취학시켰지만, 상속세법상 국내에 주소가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건축사업을 영위하거나 자녀를 국내 학교에 취학시켰더라도, 해당 사람이 해외거주자로서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해외에 주된 생활 근거지를 두고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상황이었으므로 상속세법상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로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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