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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무인공중전화 관리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된 공중전화용역은 체신부가 공중전화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사용용역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체신부가 공중전화 공급을 위해 제3자로부터 공급받는 무인공중전화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관리용역은 공중전화 사용용역과 그 내용 및 공급주체가 다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부수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참조조문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및 제12조 제3항, 법시행령 제3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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