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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료도로 요금소의 관리소장이 따로 있을 때, 일반서무를 담당한 공무원도 요금소 종사원의 근무상황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나요?

Answer

유료도로 요금소에는 관리소장이 있어 통행요금 징수, 시설물 관리, 경비, 그리고 요금소 종사원들의 지휘감독 및 현금징수부의 점검 등의 임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서무만을 담당한 지방행정서기에게 요금소 종사원의 근무상황을 지휘감독하거나 부정 인출을 방지할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각자의 업무 영역에 따라 책임이 분담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행정소송법 제1조가 참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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