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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시계획시설결정부존재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없는데도 행정청이 도시계획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그 결정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나요?

Answer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실제로 해당 결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것처럼 도시계획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률적 불안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이 법률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근거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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