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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위의 방법으로 취득한 면허가 취소될 경우, 면허 취득자가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해당 면허처분은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면허 취득자는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 취소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면허 취득자는 그에 대한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면허 취소 시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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