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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11호에서 말하는 '건축이 가능한 날'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의 “마”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11호에서 말하는 “건축이 가능한 날”은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즉,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건축이 실제로 가능한 상태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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