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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된 재화나 용역도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의미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을 통해 국내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록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라도 이들과의 직접계약을 통해 국내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외화획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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