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경매를 통해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자는 누구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그 재화의 소유자가 재화의 공급자로 보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경매의 경우에도 재화의 소유권을 가진 자가 재화의 공급자로서 해당 재화의 인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경매 절차를 주관하는 경매법원은 단순히 경매의 실시기관에 불과하므로 재화의 공급자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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