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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 의해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무상 출연받은 재산의 경우 취득가액은 재산을 취득할 당시의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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