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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합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미합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1978년 10월 30일에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공업소유권 우선권상호인정에 관한 각서(조약 제658호) 이후에 출원된 특허여야 합니다.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미합중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 발명을 대한민국에 출원하는 경우, 해당 우선권은 각서 발효일 이후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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