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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세청고시 제81-37호에서 규정한 경비배부 계산서의 첨부서류는 어떤 취지로 규정된 것인가요?
Answer
국세청고시 제81-37호는 외국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시 경비배부 방법을 규정하고, 경비배부 계산서에 첨부할 서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소득 발생과 경비 간의 합리적인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첨부서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첨부서류가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비배부 계산은 첨부서류의 심사 및 검토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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