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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와 시행규칙에 따른 작업진행율 계산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율은 공사원가와 총공사예정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판례에서 원고의 작업진행율은 32.31%로 정확히 계산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40.61%로 잘못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잘못된 작업진행율을 적용한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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