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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 취득 및 양도 시 지상의 입목대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이 분명하다고 하여 취득가액 산정에서 입목대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토지 취득 시 매매대금에 지상의 입목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입목의 취득가액이 불명확하더라도 양도 시의 입목가격이 분명하고 변동이 없다면, 취득 당시의 입목가격을 양도 당시와 동일하게 추정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에서 입목대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3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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