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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소득액을 시인한 신고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르면, 소득세는 부과과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소득이나 과세표준신고는 과세처분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신고 자체가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사실과 다르게 소득을 시인한 경우, 그 신고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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