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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직원을 제출한 공무원이 면직되기 전에 무단결근한 경우, 파면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해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기 전까지는 근무 의무가 지속됩니다. 수뢰 혐의로 구속될 것을 두려워하여 무단결근한 공무원이 사직원 제출 후에도 면직되기 전에 계속해서 무단결근을 했다면, 이는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와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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