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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당한 피해자가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손해배상청구권에 한정되며, 구상권의 범위는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액과 법률적 성질이 같은 보험급여액 중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급여 전액',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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