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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참칭상속인 명의로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변경 처분이 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나요?

Answer

주세법 제14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참칭상속인 명의로 주류제조면허변경 처분이 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정당한 상속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구체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법한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 위반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법규의 목적과 기능,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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