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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설립 중의 회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13조,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상법 제172조에 따르면, 설립 중의 회사란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했을 때 비로소 설립 중의 회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설립 중의 회사'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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