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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당권자가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원소유자가 다시 매수한 경우, 이 부동산의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Answer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락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일시적인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이후 원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였다면, 이는 원래의 소유권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소유자가 계속 해당 부동산을 점유했거나 저당권자가 매수를 종용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의 법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187조와 소득세법 제23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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