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무효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를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소형자동차 사용신고를 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행위는 단순히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사용신고자에게 법률적으로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적 효과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용신고의 수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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