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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최혜국민대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의 국민과 회사는 타방체약국에서 특허권 및 공업소유권에 관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민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국민 또는 회사가 상호 특허권 취득 및 보유에 있어 내국민이나 제3국 국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내국민이나 제3국 국민보다 우선적으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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