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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차로 통과를 위해 진입하기 전에 신호 변경을 대비하지 않고 주행 중 앞에서 급정차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Answer

교차로 통과를 위해 진입할 때 신호 변경에 대비하지 않고 주행 중 앞에서 급정차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2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고는 운전자가 신호 변경에 적절히 대비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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