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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의 대표자에게 납세고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연대납세의무자의 대표자에게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는 이미 확정된 구체적인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부과결정의 통지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통지를 납세고지서로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단순히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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