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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전역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장기간 사격지도요원으로 근무하고 보병부대 지휘관 경력이 없는 자에 대한 전역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와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장기간 사격지도요원으로 근무하였으나 보병부대 지휘관 경력이 없고, 영관장교로서 필수적인 고등군사반 및 육군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지휘 및 통솔능력이 부족한 자'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원이 해당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전역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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