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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석통지 없이 진행된 경찰공무원 징계심의 절차는 적법한가요?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출석통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고 진행한 징계심의 절차는 위법합니다. 출석통지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심의 일정을 알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또한, 출석통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으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전달되었다면 적법한 출석통지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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