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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헬스클럽에 있는 드라이룸(사우나) 휴게실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우나 영업시설의 휴게실에 해당하나요?
Answer
헬스클럽의 드라이룸(사우나) 휴게실은 그 주용도가 수영장과 체련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운동 전후 준비, 휴식, 대기 등을 위한 부속시설로 판단됩니다. 휴게실의 위치, 기능 및 이용 실태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이 사우나 영업을 위한 휴게실이나 그 전용휴게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2조 별표 제2의 나, 제4종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사우나 영업시설의 휴게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2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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