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상속세법에 따라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1981.12.31. 개정 전 법률)에 따라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에 따른 재산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상속세법 제20조에서 정한 신고기간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이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구 상속세법 제20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