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상속세법에 따라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1981.12.31. 개정 전 법률)에 따라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에 따른 재산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상속세법 제20조에서 정한 신고기간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이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구 상속세법 제20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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