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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상속받은 재산으로 간주되나요?

Answer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고율의 상속세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일 뿐, 실제로 증여된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증여된 재산은 여전히 증여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이 내용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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