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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과 민법 제1013조에 따른 상속협의분할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 재산 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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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