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실지거래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실제 거래와 관련된 당사자에게만 해당하며, 거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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