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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판청구인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고안이 (나)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고 (가)호를 조작하여 심판청구를 한 경우, 심판의 대상은 무엇이 되나요?

Answer

심판청구인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고안이 (나)호임에도 이를 은폐하고 (가)호를 조작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더라도, 그 청구의 적법 여부는 심판청구인들이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심판의 대상은 (가)호가 되며, (가)호와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가 심판의 중심이 됩니다. 이는 실용신안법 제25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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