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른 장기도급계약자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51조 제9항에 따르면,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작업진행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에 의해 결정되며, 당해연도 소요된 공사원가와 도급금액에서 공제된 총공사예정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판결에서 피고가 잘못된 작업진행율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계산 과정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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