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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당초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후 새로운 부과처분이 내려졌고, 납부한 조세가 새로운 부과처분에 충당된 경우, 그 새로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나요?

Answer

당초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고 동일한 날 새로운 부과처분이 내려졌을 때,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처분에 따라 납부한 조세를 새로운 부과처분에 충당한 경우에는 새로운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는 이미 납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법 제1조가 참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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