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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장 중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한계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출장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장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가 출장에 당연히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출장 중에 수행한 행위가 자의적이거나 사적인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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