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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도록 허용한 경우, 이는 건설업법상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대여나 부당사용에 해당하나요?

Answer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도록 허용한 경우는 건설업법상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대여나 부당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나 부당사용이란, 면허증이나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 외에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에게 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취지에 따라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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