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여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매수한 부동산이 착오로 대표이사 명의로 등기된 경우, 이를 상여로 보고 부과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법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착오로 대표이사 명의로 등기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고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더라도, 해당 부과처분은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는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나, 무효사유로는 볼 수 없습니다. 구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이러한 하자가 반드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의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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