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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지점을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매도인이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아 종전 지점을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법인이 지점을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도인이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아 종전 지점을 계속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는 지점 이전과 관련된 등기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지점 설치가 아닌 이전을 목적으로 한 등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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