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및 제6조 제4항,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합니다. 사업자가 이후 공장 일체를 양도했거나, 공장경영의 경험이 없어서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와 제6조 제4항,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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