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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경우, 소를 바로 각하해야 하나요?

Answer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경우, 법원은 바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올바른 처분청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원고가 경기도 반월지구 출장소장의 등록거부처분에 대해 시흥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처럼, 잘못된 피고가 지정된 경우에도 법원은 피고를 처분청인 반월지구 출장소장으로 경정하게 하여야 하며, 이는 구 행정소송법 제6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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