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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법인세법에 따른 녹색신고 법인의 자격취소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nswer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녹색신고 법인의 자격취소에 관한 규정들은 198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이 규정들은 신고납부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1980.1.1 이전의 사업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경정결정한 사업연도가 1980.1.1 이전이거나 그 전후에 걸쳐 있을 경우에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전의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조조문은 구 법인세법 제26조의6 제1항, 제26조의4 제1호, 구 법인세법 부칙 제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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