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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에서 정한 공한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에 따르면, 공한지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토지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항의 (가)부터 (아) 항목에 해당하는 계기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한지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가 공한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한지로 간주되지 않으며, 일시적 사용이 아닌 사실상 사용되는 토지는 공한지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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