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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면허취소 처분에서 재량권의 행사가 위법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면허취소 처분에서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도, 그 재량권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맞게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즉, 행정청은 공익목적과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고 조정하여야 하며, 재량권 행사가 공익침해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서 재량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7조에 의거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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